한국인정기구인정 국제공인교정기관 우리회사는 2019년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KS Q ISO/IEC 17025에 의거하여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, ISO-ILAC-IAF 공동 성명에 따른 인정 분야 및 범위에 대한 기술적 능력과 교정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적절함을 인정, 교정기관으로서 최우수 품질을 고객님께 제공하겠습니다.